‘공수처 1호’ 조희연,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공수처 1호’ 조희연, 첫 재판서 혐의 전부 부인

기사승인 2022-02-09 11:22:49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임형택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 첫 재판이 시작됐다. 조 교육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한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9일 진행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날 조 교육감 변호인이 대신 나와 양측 입장을 확인하고, 정식 공판 전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진행됐다.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개경쟁이 기본이지만 교육감이 특채를 할 수도 있다”면서 “해당 채용은 특채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본다. 채용 자체가 직권남용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9년 7~8월 선거법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뒤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4명을 포함해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한 상태에서 특채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다고 봤다. 부교육감 등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을 위반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채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공개채용을 가장해 특채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는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전달하는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나서면서 출범 후 첫 수사 사건으로 기록됐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해서만 공소제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 뒤 기소 의견으로 지난해 9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조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 측은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왔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지난해 검찰 기소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조 교육감은 5명을 내정해 특채를 추진한 사실이 없고 (부정 특채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개 경쟁시험을 통한 특채를 했다”고 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인사 담당 장학관 등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을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 열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증거인부 등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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