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의정부시,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

최대 20만원 과태료 부과

기사승인 2022-02-09 15:33:01

경기도 의정부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공공시설 내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1월 28일 개정·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공공시설(시청, 주민센터 등) 집중단속과 민간시설(공동주택, 대형마트 등)에 대한 홍보활동을 병행 추진한다.

집중단속 기간 공공시설 내 적발 시 최초 1회 계도하고, 동일인이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 내·입구 또는 물건 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충전이 완료된 후의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는 최대 10만 원, 충전구역 표시선 등이나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할 경우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상규 환경관리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
윤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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