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은 전직 특별보좌관 A씨와 공모해 지난 1~2월 사이 선거구민 등 총 43명에게 190만 상당의 과일 상자를 선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선거법은 국회의원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양 의원이 선물 명단에 선거구민 등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미필적 인식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 명단을 양 의원이 미필적 고의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 외사촌 동생이자 전직 특별보좌관 A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만5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A씨의 죄질은 좋지 않다” 며 “선거를 3년이나 앞두고 범죄를 저질러 실제 영향은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