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이관형 최병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의 공산주의자 발언은 문 대통령의 사상,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 한계를 위법하게 일탈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문 대통령이 ‘부림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문 대통령도 공산주의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부림 사건은 지난 1981년 전두환 정권의 공안 당국이 부산에서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을 영장 없이 체포한 뒤 불법 감금하며 구타 및 고문한 사건이다.
1심은 고 변호사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산주의가 북한과 연관돼 사용된다는 사정 만으로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에 2심은 공산주의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16일 고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무최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개인이 갖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다”며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