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학교방역지침) 6판을 공개했다. 지난 7일 교육부가 발표한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 1학기 방역 및 학사운영 방안’을 구체화했다.
개정한 지침에 따르면 학생 본인이 방역 당국으로부터 확진자 통보를 받으면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를 중단하고 7일간 격리한다.
학생 본인이 밀접접촉자이거나 동거인이 재택치료 중이라면, 접종을 완료한 학생은 7일간 수동감시에 들어가며 등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등교를 하지 못하고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동거인이 밀접접촉자인 경우에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되지 않고 등교가 가능하다. 다만 자가검사키트 등 신속 항원 검사(RAT)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 내 밀접접촉자 범위도 구체화했다. 같은 공간(교실·교무실 등)에서 생활하는 학생과 교직원은 밀접접촉자로 분류한다. 또한 확진자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확진일까지 확진자와 함께 식사하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고 15분 이상 대화한 경우도 밀접접촉자에 포함된다.
식당에서는 좌우 3칸과 각 앞좌석까지가 접촉 범위다. 다만 이 접촉자 기준은 각 학교가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