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저소득 주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비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도내 거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2억 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부동산 중개보수 청구서,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해 시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단비처럼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