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계양전기 재무팀 직원 김모씨가 구속됐다.
18일 오후 8시20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염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6년부터 6년에 걸쳐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가 횡령한 245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1926억원 중 12.7%에 달한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생긴 것을 들어 계양전기의 주식 거래를 정지한 상태다.
계양전기는 지난 15일 김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하루 뒤인 16일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씨는 횡령한 돈을 주식, 비트코인 투자와 도박, 유흥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의 고소장이 김씨 진술을 토대로 작성된 만큼 횡령액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김씨 계좌의 자금 흐름과 횡령액이 증가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횡령을 저질렀을 경우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의거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 병과된다.
한편, 계양전기 측은 지난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횡령금액 회수와 조속한 주식거래 재개를 위해 전사적인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고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