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자금 투입

대전시, '소상공인 위기극복' 긴급자금 투입

5개 자치구와 협력... 2880억 원 규모
현금 지원, 금융 지원, 소비촉진 등 대전형 소상공인 지원

기사승인 2022-02-21 15:01:10
(왼쪽부터)성기문 서구청장 권한대행, 박정현 대덕구청장, 허태정 대전시장, 황인호 동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소상공인 화이팅'을 외치며 한 목소리를 냈다. 사진=명정삼 기자.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형 소상공인 긴급 지원 특별대책'을 2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했다.

허 시장은 5개구청장(서구 권한대행)과 함께한 자리에서 대전형 민생경제 회복 '긴급 지원금' 2880억 원규모를 3월부터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우선 '위기극복 긴급지원금' 총 720억 원을 집합금지ㆍ영업제한 업종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모든 자영업ㆍ소상공인에게 지급한다.

'위기극복 긴급 지원금'은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체에 200만 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는 100만 원, 일반업종 중 매출이 감소한 업체는 50만 원의 자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에게도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9만 5천여 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지급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와 시가 지원한 정보를 활용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한 신속지급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또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근로자 신규 고용 시, 3개월간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며, 1인 영세 자영업자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 납입액의 30~50%를 3년간 지원한다.

◆생계가 어려운 소상공인 ‘금융 지원’ 추진

기존 경영개선자금 대출자 중 만기가 도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상환유예 및 이차보전 연장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이차보전율을 2%에서 3%로 확대해 지원한다.

더불어 3월부터 2000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무이자·무담보·무신용·무보증료 특별대출도 시행할 계획으로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1만 개 업체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온통대전 동행세일’ 기간중 100억 원 투입 소비촉진 이벤트 개최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진정될 것으로 판단되는 4~5월경에 ‘온통대전 동행세일’을 개최해 구매한도 50만 원은 유지하되, 캐시백을 10%에서 15%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비취약 계층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3% 추가캐시백도 지속돼 소비취약계층이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온통대전을 사용하면 최대 23%를 돌려받게 된다.

아울러 50여 개소의 전통시장·상점가별로 문화공연 등 다양한 이벤트 개최로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다.

허태정 시장은 “최근 오미크론 확산과 거리두기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이 생존의 위기에 놓여있어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금과 더불어 보다 두텁고, 보다 폭넓게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비촉진을 유도해 민생경제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다”라고 강조했다. 

5개 자치구청장도 "코로나 상황에서 소상공인분들이 눈물 마를 날 없음에 죄송하다"며 "지원금이 눈물을 닦을 수는 없지만 힘이 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전=명정삼 기자 mjsbroad@kukinews.com
명정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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