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9~10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이들도 많다. 직장인 사이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검사 받거나 자가격리할 경우 개인 연차를 써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다. 자가격리 기간은 확진자의 경우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이고, 접촉자의 경우 예방접종 미완료자만 7일이다. 접촉자는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확진자의 동거인 △요양병원·요양원·주간보호센터 등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3종 내 밀접접촉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대연대기금은 20일 지난해 12월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와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한 직장인 B씨는 “아내가 몸에 열이 나서 자가키트 검사를 했는데 양성이 나왔고, 저를 포함한 나머지 가족은 음성이 나왔다”며 “회사에서는 유전자증폭(PCR)검사를 받는 데 하루, 검사 나오는데 또 하루 걸리는데 무조건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통보했다. 또 양성이 나와서 7일 격리하면 모두 연차를 써야 한다고도 했다”고 호소했다.
직장인들이 모인 커뮤니티에도 최근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사내공지에서 자가격리는 개인 연차 휴가에서 5일을 공제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도 되나”, “확진인데 (회사에서) 무급휴가 쓰거나 재택근무하라고 했다”는 토로가 잇따랐다.
자가격리나 코로나19 검사 기간 동안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유급·무급휴가 중 무엇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기준은 없다.
확진자 또는 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제는 정부의 권고 사항일 뿐이다. 의무가 아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르면 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에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유급휴가를 준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유급휴가 근로자에 대한 하루 지원상한액은 종전 13만원에서 지난 14일 7만3000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일각에서는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에 대한 유급휴가 의무화는 사측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노무사는 “코로나19에 걸린 것이 사용자의 책임은 아니다. 노동자 개인적인 귀책 사유가 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노동자가 일을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법적으로 유급휴가를 명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현재는 검사휴가, 백신휴가, 격리휴가 등이 근로기준법에 관련 내용이 없어 그야말로 무법인 상태”라며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격리됐을 때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지원금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유급병가제도 법제화나 상병수당 제도(건강보험 가입자가 업무상 질병 외에 일반적인 질병과 부상으로 치료받는 동안에 상실되는 소득이나 임금을 현금 수당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전해주는 급여) 도입이 대안”이라며 “노동자가 급여를 받기 위해 아파도 쉬지 못하고 출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