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가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꽃이 마르고, 잎자루를 따라 갈변되며 어린 가지가 갈고리 모양으로 휘거나 불에 탄 듯이 마른 증상을 보이는 병이다.
행정명령 발령에 따라 사과·배 농장주, 농작업자, 관련산업 종사자 및 과원출입자는 과수 농작업자 교육 이수, 농작업 인력·장비·도구 등 소독, 사전예방 약제살포, 과수 건전묘목 사용 및 유통 관리, 농가 자가예찰 및 사전신고 등 10가지를 감염원 사전차단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모든 방제 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청구되며 손실보상금 지급이 감액되거나 거절될 수 있다.
박기욱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행정명령은 과수화상병으로부터 과수농가를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라며 "강화된 행정명령을 적극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 사과·배 재배농가에 3회분의 사전방제약제를 다음달 전액 무상 공급하는 한편, 정기 및 상시 예찰을 통해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