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도 강릉시와 동해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강릉과 동해시 산불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수습‧복구 등 국가 차원의 지원을 위해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추가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울진과 삼척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대형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00년 동해안 산불(4월6~14일) △2005년 강원 양양산불(4월4~6일) △2019년 4월17일 강원 동해안 산불(4월4~6일) △2022년 울진·삼척 산불(3월4~8일) 이후 다섯 번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복구비 등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에 해당 지자체는 그만큼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생계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과 함께 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7일 “이재민 주거 지원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민에 대한 금융지원과 영농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