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동해 등 전국 곳곳에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산불 예방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다음달 17일까지 도내 3개 산림부서 33명으로 구성된 11개 기동단속반을 편성,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행락객이 증가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이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라는 점을 고려, 이를 면밀하게 살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을 뒀다.
기동단속반은 등산로, 농경지, 공원,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및 각종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 및 취사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산림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소각을 하다 단속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인해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경기도 산림과장은 "우리나라 산불 대부분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하기 때문에 산불을 막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산불재난 국가위기 경보단계를 '경계'로 올린 데 이어 지난 3월 4일에는 경북 울진, 강원 삼척에 '심각'을 발령했다. 또한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44일간 운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의정부=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