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지방선거는 괜찮을까…선관위 책임론 계속

6월 지방선거는 괜찮을까…선관위 책임론 계속

기사승인 2022-03-11 15:44:16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인 9일 서울 구로구 구로구민회관에 마련된 구로5동 제3투표소에서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 확진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사전투표에서 부실 관리로 맹비난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본투표에서도 같은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1일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인천시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선관위가 문제 해결을 위한 설명과 대응이 미흡해 투표함 이송을 막을 빌미를 제공했다”며 “이를 일반 시민에게 전가하다 못해 고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8시 인천시 부평구 선관위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체육관 주차장에서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관계자와 일부 시민이 신원 미상의 남녀가 투표함을 들고 옮겼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투표함 이송을 막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시 선관위는 개표 사무를 방해했다며 시민 다수를 인천경찰청에 고발했고, 시민단체는 이에 맞고발로 대응했다.

선관위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유권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선거인명부 인쇄물이 회수되지 않고 폐기물과 함께 버려지는 일이 발생하면서다. 

전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 1동 투표소 주변 길가에서 선거인명부 색인부 3개가 버려져 있는 것을 한 시민이 발견했다. 선거인명부에는 유권자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 정보가 포함돼있다. 선거가 끝나면 읍면동 사무실로 회수돼 파쇄돼야 한다. 해당 자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방호복 등 폐기물과 섞여 쓰레기장에 놓여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 선관위는 “단순 실수”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명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8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화문 발표를 하며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 혼란과 관련해 사과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는 일부 유권자가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본 투표에 두 번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이중 투표한 주민 2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동구 안심1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본 투표일인 9일에도 안심1동 제8투표소를 찾아 또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투표한 주민 2명의 표는 결국 유효 처리됐다.

대구시선관위 측은 “투표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5일 진행된 코로나19 확진자 사전투표에서 보조원이 취합한 투표용지가 쇼핑백이나 바구니 등에 허술하게 보관되거나 특정 후보가 기표된 투표용지가 배포됐다.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지난 8일 “불편과 혼란을 겪으신 유권자 및 현장에서 고생하신 분들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또 본투표에 대해 “투·개표가 끝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나 또다시 미흡한 관리로 불신을 자초했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에 책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관위원장이라고 앉아서 국민 주권을 박스, 소쿠리에 던지느냐”며  “당장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노 선관위원장 사퇴 문제는 당연히 관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력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를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로 고발된 노 선관위원장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노 위원장과 김세환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장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가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혐의로 실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선관위가 조직적·계획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려 움직였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선관위가 유권자의 참정권을 가볍게 판단해 국민 주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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