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6분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가는 전동차에서 승객을 폭행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술에 취한 채 전동차 안에 침을 뱉은 A씨를 B씨가 내리지 못하게 막은 것이 발단이다.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B씨가 A씨의 가방끈을 붙잡자 A씨는 ‘놓으라’면서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나 경찰 빽 있어”, “더러우니까 손 놔”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B씨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와 피의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