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이 사건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웃 주민) 40대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그의 남편과 딸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을 통해 A씨가 자택에서 가져온 흉기를 피해자 3명에게 휘둘렀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피고인의 흉기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일가족이 들고 있던 흉기도 범행에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가지고 내려간 흉기는 B씨에게 범행하는 과정에서 훼손됐고 나머지 가족들을 다치게 한 것은 피해자가족이 가져온 흉기로 서로 팔을 잡고 옥신각신하다가 상해가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양형 조사를 하고 다음 재판 때 증거조사도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후 5시5분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흉기를 휘둘러 40대 여성 B씨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의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쳤다. A씨는 지난해 8월 빌라 4층으로 이사와 아래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