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된 21일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 '8인 식사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며,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인에서 8인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거리두기는 다음 달 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대상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임형택 기자 taek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