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김창수 부장검사)는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던 중 3개월째 종적을 감춘 상태다.
연인 관계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9년 6월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당시 39세)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르는 A씨에게 계곡물로 다이빙하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들은 같은해 2월에도 강원 양양군 한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살해하려 했으나 독성이 치사량에 못 미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3개월 뒤에는 경기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지인에게 발각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연인 사이로 알려진 조씨와 함께 남편 명의의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를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씨는 남편이 사망하고 5개월 뒤 보험회사에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절당했다. 당시 보험회사는 심사 과정에서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 지인의 제보로 사건은 이씨와 조씨의 주거지 관할 수사기관인 인천지검으로 이첩됐고, 인천지검은 사건을 전면 재수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까지 이씨와 조씨에 대한 총 3개 범죄 혐의를 확인, 같은해 12월13일 1차 조사를 했다. 이어 다음날인 14일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도주했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 수사를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이씨와 조씨 제보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인천지검 주임검사실(032-860-4465~4468, 860-4480~4483), 휴일 당직실(032-860-4290)로 하면 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