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카페, 4월1일부터 1회용 컵 사용 제한

경남도의회 카페, 4월1일부터 1회용 컵 사용 제한

기사승인 2022-03-31 16:39:41
경남도의회(의장 김하용)가 급변하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으로 4월1일부터 도의회 내 카페에서 1회용 컵 사용을 제한하고 다회용인 공유컵을 도입한다.

사용자가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하면 카페에서는 1회용 컵 대신 공유컵에 음료를 제공하며 다 마신 컵은 수거함에 반납하면 된다. 


이후 지역자활센터에서 컵을 수거해 고온세척 및 살균작업을 거쳐 다시 카페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음료 구입 시 개인이 텀블러를 가져 와야 음료를 제공하고 있어 의회 직원이 아닌 대부분의 방문객이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해 환경오염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으나 이번 공유컵 도입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김하용 의장은 "1회용품은 사용이 편한 만큼 쉽게 버려 쓰레기가 많이 발생한다"며 "4월부터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만큼 의회도 이에 발맞춰 공유컵 사용을 통해 쓰레기도 줄이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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