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신대용 의원(나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임실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태양광 발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활로를 열어줬다.
개정조례안은 ‘군민이 본인 소유 토지에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을 50% 이내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아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임실군 계획 조례 가목에서 다목까지 기준은 도로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를 150m로 제한했다.
또한 주거밀집지역에서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도 300m로 제한, 주민들이 100% 동의할 경우로 규정했다.
주거밀집지역 외 지역은 1호의 가구 기본 100m에 1호의 가구가 늘어날 때마다 50미터를 더한 거리로 제한했다.
신대용 의원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컸다”며 “임실 거주민은 일부 완화된 규제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실=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