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인수위에 보고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인수위에 보고

기사승인 2022-04-01 13:59:12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오른쪽)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 대기하며 구자현 검찰국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청와대 특별감찰관제를 재가동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가 업무보고를 통해 차기 정부에서 특별감찰반이 정상 가동될 예정이므로 예산 운용 등에 대해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제도다. 특별감찰관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이고 임기는 3년으로 중임할 수 없다.

직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1명의 특별감찰관보와 10명 이내 감찰담당관을 임명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도입된 후 문재인 대통령 집권 후에는 5년 내내 공석이었다.

특별감찰관 예산이 법무부에 편성돼 있는 것과 관련해 차 부대변인은 “법무부는 특별감찰관과 업무 관련성이 미미하므로 특별감찰관법 개정을 통해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상 비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대선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제 정상 가동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인수위 안팎에서 나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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