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1 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 포천시장, 시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후보 중 무려 52%가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날까지 시장 예비후보는 6명(국민의 힘 5명, 더불어 민주당 1명), 도의원은 4명, 시의원은 1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시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소속 A씨는 1992년과 2005년 두 차례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 처분을 받았고, 국민의힘 B씨는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 C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전과 2건이 있으며, 같은당 소속 D씨는 2008년 음주전과 1건이 있다.
시의원 예비후보들의 전과 기록도 다양하다. 가선거구 시의원 예비후보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E씨는 2014년과 2015년 상해 전과 2건으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F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3건의 전과가 있다.
국민의힘 소속 G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도주, 음주측정 거부 등 4건의 전과를 기록하고 있다. H씨 역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전과가 1개 있다.
나선거구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소속 I씨는 2016년 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당 J씨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K씨는 2018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과 2020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전과 2건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L씨는 2013년 상해전과와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고, M씨는 2013년 음주운전 전과가 1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예비후보자 총 25명 중 13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체 5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민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민 박모(54)씨는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에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못할 이유는 없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며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꼬집었다.
포천=윤형기 기자 moolgam@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