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는 7일 “조씨가 고려대에 제출했던 학생 생활기록부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며 “교내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는 고등교육법 해당 규정 및 고려대 2010년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 입학 허가를 취소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알렸다.
고려대는 조씨에 대한 입학허가 취소건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해 8월20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고려대는 지난 2월25일 심의 결과에 따른 입학취소 처분에 대한 결재를 완료했고,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에게 발송해 3월2일 수신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부산대 대학본부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전날 SNS를 통해 입학취소 결정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