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18억 고문료’ 논란 넘을까…과거 사례 살펴보니

한덕수, ‘18억 고문료’ 논란 넘을까…과거 사례 살펴보니

기사승인 2022-04-07 17:11:26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암초’를 만났다. 한 후보자는 논란을 파훼하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임명될 수 있을까.

SBS 보도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최근까지 4년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재직했다. 그가 받은 보수는 18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3500만원 수준에 달한다.

한 후보자는 에쓰오일 사외이사도 겸하면서 약 8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총리, 주미대사, 특허청장, 통상산업무부 차관 등을 고위공직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전관 영향력을 활용해 부적절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법률가도 아닌 전직 고위 관료가 김앤장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국민이 궁금해한다”며 “김앤장으로부터 받은 고액의 보수가 법과 공정, 상식, 도덕, 양심의 기준에 맞는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숨김없이 말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자료를 명확하게 사실에 기초해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청문위원과 여러 언론에서 다 검증하고 질문, 토론할 것”이라며 “하나도 숨김없이 다 설명드리겠다”고 이야기했다. 

총리·장관 후보자의 법무법인·사기업 고액 보수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전관예우 논란으로 다수의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무총리로 지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5개월간 수임료로 16억원을 벌었다. 비판이 일자 지명 6일 만에 스스로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지목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원을 받았다. 아들의 병역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자 후보직을 내려놨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장 후보자였던 정동기 전 대검찰청 차장도 법무법인에서 7개월간 7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대검찰청 차장 퇴직 후 사흘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겨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반면, 전관예우 논란에도 청문회를 통과한 이들이 있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는 검사 퇴직 후 변호사 활동을 하며 16개월 동안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전관예우 비판이 제기됐지만 청문회를 통과,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도 법무법인에서 억대의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을 샀다. 송 전 장관은 2년9개월간 9억9000만원을, 김 총장은 8개월간 총 1억9200만원을 받았다. 송 전 장관은 당시 청문회에서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가진 방위산업 수출·수입 관련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의견을 법무법인에 제시했다”면서 “(보수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랐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반복되는 전관예우와 고액 수임료 논란에 대해 우려했다.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는 “일부 퇴직 공직자가 사적 활동을 하면서 공직에 있을 때 형성한 네트워크나 자원을 통해 공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퇴임했더라도 후배인 현직 관료들에게 일종의 권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현직 관료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연, 최은희 기자 soyeon@kukinews.com, joy@kukinews.com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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