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코로나 검사 왜 막나” 한의협, 정은경 상대 소송

“한의원 코로나 검사 왜 막나” 한의협, 정은경 상대 소송

기사승인 2022-04-12 17:41:44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12일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한의원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의협은 12일 오후 2시 온라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서 한의사들이 배제돼 한의원을 방문한 코로나19 감염 의심 환자나 감염자가 신속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환자 피해는 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의협에 따르면 질병청은 한의원에서 시행한 신속항원검사로 확인된 확진자를 질병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없게 접근을 막고 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와 마찬가지로 한의사에게도 주어진 감염병 진단과 보고, 신고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조치라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합의협은 방역당국이 지난 4일부터 한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내원 및 대면진료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표해놓고 이같이 시스템 접근을 막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이중적인 태도라고도 꼬집었다.

한의협은 지난달 25일 질병청에 ‘보건복지부 등에서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신고를 위한 질병청 시스템 권한 승인을 거부·보류하라는 지시나 지침이 있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도 말했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질병청이 양의계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양의계 단체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간단한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을 운운하며 한의원이 기술과 자격이 없는 것처럼 호도했다. 국민 건강을 도외시한 채 밥그릇에만 연연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 측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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