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의원은 지난 2019년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체육회장을 민선을 통해 선출하게 되고, 법정 법인화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는 등 변화와 개혁의 시기를 맞이했으나, 당초 법 개정취지와 달리 지방체육회가 지방자치단체로 예속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결국 재정의 문제라며, 상급단체인 경남도가 시군체육회에 대한 연간 필수 운영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도내 시군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 지방체육회 지원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의 스포츠 기본권 보장을 위해 풀뿌리 체육회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월 18일 열린 제39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도내 시‧군체육회 운영비는 경남도가 부담하고,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은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거창=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