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이달 중으로 지급한다고 21일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아동수당법에 따라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만 7세 이상 ~ 만 8세 미만) 아동 1만 4500명을 포함해 올해 총 8만 5650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가정 내 소득과 재산과 관련 없이 해당 연령 내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누리집 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를 통해 할 수 있다.
대상자 확대로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돼 지급이 중단된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에 1월부터 3월의 미지급분을 소급해 받는다.
강영석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아동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