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를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공급이 안정됐다고 판단됨에 따라 모든 유통 개선 조치를 내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 동안 자가검사키트 생산, 공급 역량이 충분히 확대됐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약국, 편의점 등 민간분야로 약 1억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했다.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공분야로는 약 1억 7000만명분을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자가진단키트는 지난 2월3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됐다.
수요와 가격 급등으로 1회분 당 판매가격이 6000원으로 고정됐고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1인당 5개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던 수량 제한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해제됐다.
식약처는 “유통 개선 조치 종료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