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5월5일 한 후보자의 장녀가 서울특별시 시민상 중 소년상 봉사협동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시는 “한 후보자 장녀의 서울시장상 수상 여부에 관한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요청에 따라 표창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자료를 조사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다”면서 “수기 기록과 대외 보도자료 등을 재검증하는 과정에서 수상 내역이 시스템에서 누락됐음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장녀가 받은 시민상(어린이 및 청소년 부문)은 분야별 부서에서 심사, 시상한 후 사후적으로 표창관리시스템 등록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지난해 시민상 수상자 114명이 시스템 등재 과정에서 누락됐다는 것이다.
한 언론은 전날인 4일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한 후보자 딸의 교육 봉사 활동을 소개하면서 서울시장상, 인천시장상 등의 수상 이력을 언급했으나 해당 지자체에는 상을 준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인천시와 서울시에 한 후보자 자녀의 수상내역을 문의했으나 “내역이 없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에 한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후보자의 장녀는 지난해 서울특별시장, 2020년 인천광역시 산하 단체장 등으로부터 수상했다”고 반박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