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이 “진성준 의원과 김승현 강서구청장 후보 등을 ‘선거법상 매수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법사위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역건설업자 조의환 밀성건설 대표로부터 스폰을 받아 현금을 살포해 권리당원을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선거운동 및 당원명부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4일 진성준 의원에게 조 대표로부터 2000만원이 입금됐으며 이는 각 조직책에게 전달,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성준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김승현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를 돕는다는 명목이어서 지방선거 범죄인 동시에 3월 9일 실시된 대통령선거 범죄”라고도 했다.
아울러 “건설업자 조씨가 진성준 의원이 당원 배수를 위해 사용한 돈에 대가성이 있는지도 규명돼야 한다”며 진성준 의원이 조 대표의 사업상 편의를 봐주거나 도와주는 행위가 있었을 경우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성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강서구 권리당원 명부를 불법 유출해 김승현 후보에게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 역시 조 대표와 조직책들이 가담했으며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