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병역법 개정 국회 통과 촉구…찬반 논란 가열

황희, 병역법 개정 국회 통과 촉구…찬반 논란 가열

문체부 장관, 4일 기자회견 통해 병역법 개정 촉구
찬반 논란 계속돼

기사승인 2022-05-06 17:09:32
황희 문체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중문화예술인 예술요원 편입제도 신설'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중문화예술인에 관한 병역 특례법 논란이 뜨겁다. 곧 퇴임을 앞둔 황희 문화체육부 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방탄소년단(BTS)을 예시로 설명하며 찬반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병역 특례법 개정안 통과 시 대중문화예술인은 예술·체육 요원에 포함된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은 4주 군사훈련, 34개월 특기 분야 종사,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다한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예술 요원 편입제도를 신설해야 할 시점이다”라며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우수한 기량을 바탕으로 국위를 선양해온 인재에게 자기 특기를 살려 국가에 더 크게 기여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뜻깊게 운영됐고 대중문화예술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케이팝은 세계적 흥행을 이어가며 대중음악사에 한 획을 그었으며 그중에서 BTS는 콘서트 1회당 1조 2000억 원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를 일으키고 해외 유수의 음악상을 석권하는 등 세계를 울리는 문화적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BTS 일부 멤버의 군 입대를 앞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책임 있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병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문체부 공식 SNS.

이날 문체부 공식 트위터도 BTS를 태그하며 “군 입대는 국민의 기본 의무입니다. 병역 의무를 가진 모든 분들을 비롯한 국민 여러분께 간절하고 절박하게 호소드립니다”라며 “완전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기 위한 시간을 더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황희 문체부 장관의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누군가는 해야 할 역할이기 때문에 나 아니면 대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악물고 감수하는 희생이고 헌신입니다”라며 “BTS 병역면제는 그런 남성 전체를 '하찮음의 대가'로 군대 가는 사람 취급하는 처사입니다. 어찌 그 간단한 것조차 모르십니까”라고 했다. 

병역법 개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엇갈렸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군 자원이 자꾸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이것을 무조건 찬성하기는 힘들다”며 “스포츠 쪽은 명확한 기준이 있지만 연예계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공감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황태순 시사평론가는 “예전에 대중 가수들 말고 정명훈 씨 같은 분들한테도 음악가라 할지라도 병역 특례를 줬다”며 “BTS도 보면 세계적으로 국위를 선양했기에 당연히 병역 특례를 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BTS는 전 세계적으로 주가를 끌어 올리고 있는데 혼자가 아니다. 한 명만 빠져도 밸런스가 깨진다. 그럴 바에는 일곱 명에게 활동하면서 국위 선양하게 하는 데 적극 찬성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병역 특례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보류됐다. 당시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공평한 병역 이행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예술·체육요원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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