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배우 최진혁이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달 2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집합 제한 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진혁에게 벌금 50만원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최진혁은 검찰이 약식 기소하며 청구한 액수와 같은 액수의 형을 선고받았다.
최진혁은 지난해 10월 서울 삼성동 한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경찰에 입건됐다. 해당 업소는 서울 지역에 적용되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곳이었다. 당시 경찰은 최진혁을 비롯해 손님과 업주, 접객원 등 51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최진혁 소속사 측은 “불법 운영인지는 미처 알지 못해 오후 10시 전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해했다”면서 “변명 여지가 없는 만큼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김예슬 기자 yey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