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18개 부처 중 14곳의 신임 장관이 임명됐다.
임명된 14명의 신임 장관 중 4명의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박 장관과 원 장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기자 출신인 박보균 장관은 과거 작성한 칼럼이 친일·혐한 논란을 띄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 장관은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진 장관은 자녀의 도박업체 근무 논란으로, 이 장관은 자녀의 인턴 경력 등이 ‘아빠찬스’라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이 완료돼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다음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
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부결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