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채택 없어도 임명 강행…한동훈·한덕수 운명은

보고서 채택 없어도 임명 강행…한동훈·한덕수 운명은

기사승인 2022-05-13 20:07:19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일부 부처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18개 부처 중 14곳이 신임 장관 체제를 갖추며 새로운 내각이 정비되고 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13일 윤 대통령이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18개 부처 중 14곳의 신임 장관이 임명됐다. 

임명된 14명의 신임 장관 중 4명의 청문보고서는 국회에서 채택되지 못했다. 박 장관과 원 장관, 박진 외교부·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기자 출신인 박보균 장관은 과거 작성한 칼럼이 친일·혐한 논란을 띄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원 장관은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청문회에서 집중포화를 맞았다. 박진 장관은 자녀의 도박업체 근무 논란으로, 이 장관은 자녀의 인턴 경력 등이 ‘아빠찬스’라는 의혹으로 질타를 받았다. 

권영세 통일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부터).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이 완료돼야 한다. 국회가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기한까지도 국회에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그대로 임명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인사청문회가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놨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강행되는 사례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다. 정 후보자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특혜 편입 의혹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한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다음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자리는 김인철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공석으로 남아 있다. 

다만 국무총리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이 가능하지만 국무총리는 국회 과반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부결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야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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