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석열 장모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檢, 윤석열 장모 ‘납골당 주식 횡령’ 의혹 불기소 처분

최 씨에 제공한 주식, 명의신탁 인정 증거 부족

기사승인 2022-05-20 09:40:20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씨.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모 씨의 ‘납골당 주식횡령’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검찰이 두 차례의 보완수사 끝에 내린 처분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지난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 혐의로 고소된 최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사업가 노모 씨는 최 씨가 2014년 6월 자신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납골당 법인 주식을 브로커인 김모 씨에게 임의로 양도하면서 경영권을 가로챘다며 2020년 1월 최씨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 명의신탁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등기부에 올린 뒤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2020년 12월 검찰에 이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에 두 차례 보완수사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지난 3월 또다시 검찰에 불기소 의견을 통보했다. 검찰은 재검토 끝에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횡령 혐의에 대해 노 씨가 최 씨에게 제공한 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기 혐의 등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이미 재판 중인 내용과 같아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전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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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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