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를 여행한 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안산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31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도가 경기도 안산시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도는 지난 2020년 6월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 10알을 복용하며 여행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 1억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A씨는 같은해 6월15일부터 18일까지 제주를 관광하고 다음날인 19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결과 A씨가 입도한 뒤 이틀에 걸쳐 타이레놀 10알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가 10여곳이 넘는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6명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21개 업체가 문을 닫아야 했다. A씨 측은 해열제는 일상적으로 복용한 것으로 고의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앞서 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에도 제주를 여행한 서울 강남구 21번, 26번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28일 패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