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경찰서는 1일 마을 주민 5명 몰래 거소 투표를 대리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마을 이장 A씨를 구속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7일 주민 B씨가 "투표소에서 이미 거소 투표한 것으로 확인돼 투표를 하지 못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28일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재수사를 벌여 최근 영장을 재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거소투표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 관련자를 강력 처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위=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