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국민의힘)의 아들인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은 9일 오전 10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한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1심에서 장씨는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장씨에게 적용된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할 전망이다.
장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장씨의 항소와 관련 여론은 좋지 않다. 앞서 장용준이 SNS에 “제가 받아야 하는 죗값은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힌 것과는 상반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네티즌은 온라인 플랫폼에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길 기다리려고 항소한 것 아니냐”, “제대로 된 법의 판결이 이뤄지길 바란다” 등 날선 반응을 보였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