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금융 당국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 권한을 적극 행사해야 한다”고 모두 발언을 시작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번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사항이다. 그룹이 선정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없다”며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 영업비밀도 있지만, 최소한의 투자 내용은 다수 주주에게 적시에 알려져야 한다.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의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삼성그룹을 비롯한 15개 대기업 집단이 밝힌 투자계획은 여기에 해당된다. 단기적이라도 해당기업들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또 “금융당국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며 “금융위원장의 검사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한 보고 또는 참고가 될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한국거래소는 조회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이 공시의 적정성 여부와 위반 여부에 대해서 조사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벌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다. 이번에도 그 연장선이라고 본다. 구태의연한 대규모 투자 계획 발표 퍼포먼스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계획이라면 2대, 3대 다른 주주와 소액 투자자를 비롯한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한다”며 “그것이 공정한 금융시장의 초석이 된다. 기업들과 한국거래소의 노력이 필요하다. 금융당국도 이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