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게… 하루 4만원 ‘상병수당’ 지원

아프면 쉴 수 있게… 하루 4만원 ‘상병수당’ 지원

종로구‧부천‧천안‧포항‧창원‧순천서 시범사업 실시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하도록 노력할 것”

기사승인 2022-06-15 11:37:35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프면 쉴 권리’가 보장될 전망이다. 정부가 아플 때 노동자의 소득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계획’을 보고 받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아프면 쉴 권리’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증상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출근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면서 상병수당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정부는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내달 4일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사업은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눠 각기 다른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방침이다. 입원 여부, 대기기간‧최대보장일 수 등을 다르게 적용하는 식이다.

상병수당은 하루 4만3960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취업자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업자·노동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상병수당이 지원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상병수당 이외에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근로자들이 아프면 쉴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이 강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며 “특히 사업자도 우리 사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각자의 일터에서 ‘아프면 쉬기’를 장려하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상병수당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어떤 질환으로 인해 일을 쉬게 될 경우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보완해줌으로써 사회 전반적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문화‧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부연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김은빈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