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이 오는 12월23일부터 교체된다. 경고문구도 간결하게 표현해 건강위험을 강조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이 주재한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와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 및 문구를 확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담뱃갑 경고그림 및 문구는 24개월마다 고시하게 돼 있다. 복지부는 오는 22일 고시 개정 후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2월2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바뀔 경고그림 및 문구는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대국민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가시성, 의미 전달력,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발됐다.
경고문구는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과 건강 위험을 보다 간결하게 강조해 표현했다. ‘폐암 위험, 최대 26배’ 문구를 ‘폐암’으로 교체해 질병 위험을 더욱 부각했다. 경고그림 12종 중 1종, 경고문구 12종 중 2종은 현행을 유지했다. 궐련 10종은 전면 교체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