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보건신기술(NET)을 상용화한 지 1년이 지나도 인증 혜택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20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NET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우대를 받고, 국가 ·공공기관 구매지원, 기술금융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과학, 생명공학,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위생, 화장품, 한방 등 7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상용화를 일부러 지연시키는 기업들이 나와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상용화가 되지 않은 기술 또는 상용화가 된 지 1년 이내인 기술만 연장심사 대상이었던 탓이다.
이에 상용화 기간 제한 없이 인증기간 연장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 연장 심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더 많은 기업이 NET 인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인증 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 인증 이후 기술이나 제품 성능 향상도를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와 기간을 결정하도록 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건신기술 인증혜택을 받기 위해 상용화를 지연시켜 온 기업들이 상용화 여부와 관계없이 보건신기술 인증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초기 시장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