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코앞…“인상시 일자리↓”vs“노동자 벼랑 끝”

최저임금 법정시한 코앞…“인상시 일자리↓”vs“노동자 벼랑 끝”

29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
한국노총, 오늘부터 천막농성
경영계,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추정치 발표

기사승인 2022-06-27 15:28:18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의 법정 시한(29일)이 임박했다. 노사는 28일과 29일 연달아 만나 최저임금 인상폭을 둘러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입장차이가 커 법정 시한내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으로 올해(9160원)보다 18.9% 오른 1만890원을 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안의 격차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임위는 법정시한을 목표로 28~29일 잇따라 제7차,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를 이어간다. 

노사는 최초안 제시 후 장외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부터 최임위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올해는 치솟는 물가와 금리로 노동자‧서민의 삶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앞으로 경제위기 상황도 예고되는 만큼 올해 반드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한 불평등 양극화를 막아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사용자 단체와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제도 흔들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시장구조 개악 시도를 즉각 멈추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올리며 일자리 감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이날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규모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최대 16만5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1만890원으로 인상할 경우에는 최대 34만개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할 시 영세 업체 경영자 및 자영업자들이 받는 타격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최대 7만1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1만890원으로 올리면 최대 14만7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최저임금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었는데,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체에서만 최대 10만9000개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정책본부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난과 가격상승이 이어지면서 영세 기업들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충격이 배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게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기업 지불능력 고려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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