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에서 60대 남성이 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하여 응급실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7일 규탄 성명을 내 “최근 대구에서 발생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심각성과 관련, 내달 1일 대한변호사협회 및 국회 김미애 의원실과 함께 관련 인력에 대한 보복성 폭력행위 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긴급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현장 실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방안의 구체화 및 입법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응급상황으로 이송된 환자가 치료를 받는 공익적 장소이자 병원의 가장 위급한 공간인 응급실 내에서 고의적인 방화사건이 발생한 데 대하여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응급실은 생명이 위독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산소공급장치 등이 있어 폭발과 인화의 가능성이 지극히 높은 시설이며, 통상 급성기 병원의 1층에 위치해 대형 재난에 매우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진료에 임하고 있는 의료인에 대한 중대한 위해임과 동시에, 응급실 환자를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생명을 위협한 사건으로써,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방화 등 강력범죄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짚었다.
의협은 대책으로 범죄 억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이는 사회 구조적인 지원과 효력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가중처벌을 의식한 경찰이 오히려 피의자를 전면 외면하는 문제와, 응급실 폭력을 저지른 가해자가 수상 시 해당 기관이 그를 환자로서 치료-보호하게 되는 역전현상의 해결,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행, 협박을 범한 가해자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등이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은 대한응급의학회 및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와 공동 주관으로 응급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폭력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