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9월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위령제가 2년 만에 열렸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인 하태경 의원, 김진형 전 해군 군수사령관, 문경복 옹진군수 등은 2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고 이씨 유족들과 함께 추모제를 가졌다.
고 이씨 형 이래진(57)씨와 하 의원은 헌화와 묵념을 한 뒤 고인의 아들과 딸이 쓴 편지를 낭독했다. 고인의 아들은 편지를 통해 “사람들은 잘 알지도 못하는 아빠에 대해 함부로 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남은 가족의 상처는 아랑곳없이 삶을 짓밟았다”며 “아빠가 살아온 47년을 평가할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20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와 저희뿐이다. 이제 편히 눈 감으시라”고 호소했다.
형 이씨는 “동생의 어린 딸은 최근 3주 전쯤에야 아빠가 배에서 실종된 걸 알고 ‘더 이상 아빠 안 기다릴게’라고 했다”며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보다 끝까지 진상 규명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토로했다.
하 의원은 위령제에서 “해경이 숨진 이씨의 월북 근거라며 제시한 7가지 중 감청, 도박 빚, 정신적 공황상태를 제외하면 모두 배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바다 위에 어떤 부유물이 있는지, 배 안에 방수복과 구명조끼가 있는지, 야간 당직 때는 어떤 신발을 신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위령제 이후 유가족과 하 의원 등 5명은 오후 1시 여객선과 보트로 연평도 인근 해상으로 출항했다.
해경은 지난달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1년9개월 전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지난달 16일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해경은 “수사가 종결(수사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평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피살됐다. 북한국은 고 이씨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경은 고 이씨 사망 일주일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해경은 고 이씨가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고, 실종 당시 슬리퍼가 선상에 남겨져 있었다는 점 등을 월북의 근거로 제시했다.
유족과 야당은 고 이씨가 사고로 북측 해역으로 표류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고, 이후 유족측은 피살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냈다. 일부 승소했지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항소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피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에게 사망 경위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정보를 제한하였던 과거의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