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린이를 권리 행사 주체로 인정하고 ‘놀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은 5일 오전 11시에서 연 창립 3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 과제를 설명했다.
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의해 출범한 공공기관으로 아동 돌봄·보호·자립지원·권리 증진 등 아동복지정책과 서비스를 종합 개발·지원하는 기관이다. 지난 2019년 5월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후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와 아동정책과 현장에서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으로 출범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권, 인권 및 참여권, 건강권, 놀이권 4개 영역에서 아동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국가 책임을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장원은 입양절차 공공성 강화, 전문가정위탁 활성화를 비롯해 지역 아동 보호서비스 안정화, 아동학대 대응정책 이행력 확보 및 피해 아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추진해왔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아동, 청년과 관련해 국정과제로 △촘촘한 아동돌봄체계 마련 △아동보호책임강화 △아동의 공정한 출발 보장을 언급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보장원은 시·도 보장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혜미 아동권리보장원장은 “시도 단위 종합지원체계는 현재 미비하고 시군구별 지원 역량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시도 보장원 설립을 위해 단계적으로 법안 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다.
아울러 보장원은 아동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5차례의 학계 전문가, 아동단체, 일반 시민이 함께하는 ‘릴레이 아동권리포럼’ 개최를 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현재 아동 학대나 복지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법률은 아동복지법이다. 그러나 기존의 법은 아동을 보호 대상, 보육 대상, 교육 대상으로 보는 데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여러 제도를 만들고, 세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이어졌다.
아동기본법에는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아동의 기본 권리는 구체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놀 권리(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할 권리) 등이다. 아동기본법 제정은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펜데믹 속에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설명이 부족했고, 이는 아동에 대한 사회 인식과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 원장은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아동은 잊힌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코로나19 유행을 더 위중하게 느꼈을 테고 학교, 유치원이 문을 닫으면서 일부 가정의 경우 아동 학대에 노출되는 등 영향을 크게 받았다”면서 “그런데 상황의 심각성이나 어떻게 하면 잘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아이들 언어로 설명해줄 기회가 부족했다”고 봤다. 이어 보장원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연재난, 사회재난 가이드라인과 대처 매뉴얼 등을 준비 중이라고도 덧붙였다.
윤 원장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아동은 성인에 비해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부각되지 못한다. 아동학대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잠시 주목을 받는 존재다. 아동을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인식해 아동 의견이 존중되지 못하고 묵살되는 경우도 빈번하다”며 “아동은 성인과 똑같이 권리를 가진 인격체다. 그 권리를 온전히 존중받으며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 안에 스며있는 아동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