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의원 "당과 정부가 백척간두 일보 앞에 와 있다"

조해진 의원 "당과 정부가 백척간두 일보 앞에 와 있다"

기사승인 2022-07-11 20:16:15
"모두가 정치적 타산을 버리고 맑은 눈, 평정한 마음으로 사태를 봐야 한다"

조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당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며 "당의 비극적 사태를 개인의 정치적 입지에 활용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해당행위자고, 반당행위자다"고 최근 당 분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징계 건에 관련해 "윤리위, 공심위 등 당내 기구의 의사가 그 기관의 의사를 넘어 당의 의사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 당사자인 본인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척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후순위 서열인 원내대표가 회의를 주재해서 윤리위 징계의 확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최고위에서 확정되면 당은 일단 원내대표의 대행체제로 들어가게 된다"며 "이 대표가 최고위의 결정을 수용하면, 당은 조속히 비대위를 구성하여 향후 6개월 간 비대위체제로 당을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권당이 비대위체제로 6개월을 가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 전대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수 없고, 대행체제로 6개월간 운영하는 것은 비대위보다도 더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더라도, 이 대표가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해서 인용되면 징계는 효력을 잃고 이 대표체제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이 대표는 향후 6개월 동안 정치적 언동을 자제하고 근신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언행으로 당에 부담을 주는 일을 일체 중지함으로써 징계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집권당이 6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비정상체제로 운영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 이 대표는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직 사퇴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이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면, 비대위가 아니라 전대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하고 잔여임기를 맡겨야 한다"고 했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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