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생애 최초 LTV 80% 완화… 수요자 부담 덜까

8월부터 생애 최초 LTV 80% 완화… 수요자 부담 덜까

기사승인 2022-07-21 10:10:05
서울 여의도 63빌딩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사진=임형택 기자

다음달 1일부터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상향된다. 다만 최근 금리인상과 집값 고점 부담 등의 영향으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새정부 대출규제 정상화 방안’과 관련 내용을 담은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생애최초주택 구매자는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LTV 상한 80%가 적용된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이다. 기존에는 생애최초주택 구매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LTV는 50~60%, 조정대상지역(주택가격 8억원 이하)은 60~70%가 적용됐으며 대출 한도는 최대 4억원이었다.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신규 주택 전입 의무도 폐지한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린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는 긴급생계용도 주담대 대출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중도금과 잔금 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수분양자의 이주비·중도금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취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실수요자들의 주거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개정안 발표 당시 “단기간 내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도입했던 대출 규제 정상화를 추진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주택 가격에 대한 고점 인식, 금리 인상 여파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소득증가 대비 주택가격 상승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LTV, DSR 규제를 완화해도 과거대비 크게 높아진 원리금상환 부담을 감내해야 주택구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그다지 시장에 변화를 일으킬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대출규제 완화 정책으로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도 나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후보자시절 국회 서면질의에서 “LTV 조정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완책으로서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국민 경제 대출 규모, 특히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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