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병수 “비대위 절차 10일까지…출범 시 대표 권한 없어져”

與 서병수 “비대위 절차 10일까지…출범 시 대표 권한 없어져”

“상임전국위서 비상상황 여부 유권해석 필요”

기사승인 2022-08-03 15:32:03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안소현 기자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의 비상대책위원회 절차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당대표 권한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임전국위는 현 상황이 비상상황인지 아닌지 유권해석 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인지에 대해 유권해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상상황이 되면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데 그 임명권이 당헌‧당규상 애매모호하고 직무대행에게 권한이 없어 그 권한을 직무대행이 갖도록 당헌개정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임전국위를 오는 5일, 전국위를 9일에 열어 당헌개정안을 의결하고 곧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며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서 해야 할 모든 절차를 10일까지 마무리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무에서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 의장은 비대위 출범 시 당헌‧당규상 최고지도부 해산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 성격에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최고지도부는 해산하도록 돼 있다”며 “자동적으로 이 대표는 당대표 권한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법적대응에 대한 질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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