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이준석 해임 당헌 개정안은 당 파국 몰아”

하태경 “이준석 해임 당헌 개정안은 당 파국 몰아”

“이준석, 비대위 무효 소송할 듯”
“주변 전문가들, 가처분 통과 가능성 반반”

기사승인 2022-08-07 16:13:09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4일 국민의힘 당헌 일부개정안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국위원회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 부결을 호소했다. 

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에서 “이준석 대표를 강제 해임시키는 당헌안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길이다”라며 “국민의힘은 뻔히 죽는데도 바다에 집단으로 뛰어드는 레밍과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 통과 즉시 이 대표 측은 명예와 정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법원에 비대위 무효 소송을 할 수밖에 없다”며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것도 아니고 강제 불명예 축출하는데 순순히 따라줄 정치인은 없다”고 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주변 전문가들 의견을 종합하면 가처분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한다”며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 전까지 우리 당은 극심한 내홍에 휩싸일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법원 판결로 비대위가 무효가 된다면 우리당은 해산해야 할 정도의 위기에 빠져든다”며 “정당의 운명을 정치인들이 결정 못 하고 판사가 결정하는 한심한 정당이 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당 운명이 전국위원 여러분께 달려 있다”며 “공멸과 파국의 당헌 개정안을 부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 상임위원회에선 당을 비상상황으로 바라보고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을 선출할 수 있게끔 유권해석을 했다. 이에 오는 9일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 여부가 결정 나게 되면서 이 대표의 자리가 위태로운 상황이다. 당 전국위에서 비대위 체제를 결정하게 되면 현재 이 대표가 이끌었던 당 지도부는 자동 해산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하 의원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비대위 존속 기간을 규정한 당헌 96조 개정안을 상임 전국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엔 당대표 사고 이후 출범 비대위는 당대표 직무 복귀 시점까지만 활동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으나 5일 상임 전국위에서 채택되지 않았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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