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존엄한 삶 마무리 돕는다”

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존엄한 삶 마무리 돕는다”

기사승인 2022-08-08 08:52:55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2.08.08
경북 안동시가 도에서 최초로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9월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공영장례를 시행 중이다. 

지원 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이다.

시는 올 5월부터 2명의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 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황성웅 안동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은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를 해왔다”며 “공영장례 시행을 통해 무연고 사망자가 예우를 지키며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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