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직무정지’를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3항을 수정해 여권에서 이재명 당대표 후보에 대한 꼼수방탄이 아니냐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 비대위는 기존 당헌 80조 3항의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 권한을 ‘당무위원회’ 의결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당대표 기소 후 징계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구성원인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7일 비대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에선 1항을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결론 내렸으나 3항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했다”며 “1항에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수정안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는 당헌 80조 3항 개정에 대해 이 당대표 후보에 대한 꼼수방탄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에서 “검수완박, 국회의원, 당대표 그리고 당헌 개정까지 이 당대표 후보에 대한 ‘4겹 방탄’은 무늬만 달라졌을 뿐 방탄의 효력은 다르지 않은 꼼수에 불과하다”며 “직무정지 요건을 완화하려던 1항은 그대로 둔다지만 3항의 예외규정에 대해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소리 높였다.
이유동 국민의힘 부대변인 역시 18일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기소 시 당직 정지’라는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3항을 수정해 사실상 ‘이재명 사당화’, ‘이재명 수호 정당’을 선언했다”며 “당대표 징계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이 구성원으로 포함된 당무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당대표 후보 당선이 확실시 된 상황에서 본인 징계 사안을 본인이 평가한다는 게 ‘셀프 구제’가 아니면 뭐겠느냐”며 “사실상 이 당대표 후보가 기소가 되더라도 절대 직책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천명한 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